고객 명의로 40억 몰래 대출해 도박한 농협 직원 구속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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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명의로 40억 원 이상을 대출한 농협 직원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광진경찰서는 서울 중앙농협 직원 김 모 씨를 특가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김 씨는 최근 1년여간 다수의 고객 명의 계좌로 돈을 몰래 대출해 불법 도박에 일부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범행 금액만 40억 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김 씨를 횡령 혐의로 체포했으며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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