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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각종 성추행' 가해자는 징계 보류, 피해자만 인사 조치[D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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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진각종 재단에 입사한 뒤 수년간 같은 부서 상사였던 50대 승려 B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던 A씨.

지난해 12월 29일 A씨가 B씨를 경찰에 고소하면서 SBS가 보도했고,

[당시 8뉴스 보도 : 진각종의 한 고위 승려가 종단 산하 재단 직원을 여러 차례 성추행한 의혹이 있어 집중 취재했습니다.]

진각종 감찰기구인 현정원은 이틀 뒤 징계위원회를 열고 B씨에 대해 '공권정지 5년'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승려 신분만 유지하고 종단 내 모든 직책을 정지시키는 처분입니다.

하지만 이 징계는 두 달 뒤 돌연 보류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진각종 최고지도자인 총인이 자체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며 징계를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늦게 이를 알게 된 피해자가 면담을 요청해 만난 총인은 현정원 탓을 했습니다.

[진각종 총인(음성변조) : (해당 승려가) 잘못했으니까 조사해보라 이거야.현정원에서는 안 해오는 거야. 지금 그 이유는 모르겠어 내가.]

이에 대해 현정원은 SBS 취재진에게 조사 여력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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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진각종 측은 지난달 17일 서울 교구청에 근무하던 A씨를 대전 교구청으로 전보 인사발령을 내렸습니다.

카카오톡으로 인사발령을 통보받은 A씨는 부당한 인사발령이라며 면담을 신청했는데, 면담에서 이 같은 답변만 들었습니다.

[진각종 관계자(음성변조) : 배려하는 차원에서…어쨌든 (B씨)하고 좀 불미스러운 그런 일도 있고 하니까.]

A씨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 인사발령을 취소해달라며 보호조치 신청을 했습니다.

[A씨 / 피해자(음성변조) : 종교뿐만 아니라 좀 사람에 대한 환멸감도 좀 많이 생기고. 대응하는 과정이 너무… 이런 일이 또 안 일어나겠다는 보장이 없겠구나.]

진각종 측은 이번 인사발령에 대해 "지방에 근무하는 B씨가 서울 교구청을 방문할 때마다 A씨를 만날 가능성이 있어 최대한 분리하려는 조치"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징계 보류 조치에 대해선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다시 징계위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김용우 / 편집 : 원형희 / CG : 김홍식 / 제작 : 뉴스플랫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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