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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팅 앱으로 친해지자, 드러낸 본색은… [D리포트]

정체 드러나자 "죽이겠다" 협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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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A씨는 한 채팅 앱에서 싱가포르 금융 전문가라는 B씨를 만났습니다.

친분이 두터워지자 B씨는 가상화폐 거래로 수익을 낸 인증사진들을 보여주면서, 자신이 이용하는 가상화폐 거래 사이트에서 투자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A씨는 B씨가 알려준 대로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매수해 해당 사이트의 가상화폐 지갑에 이체했습니다.

수익이 계속 증가하는 걸로 나타났고, 투자금을 계속 늘렸습니다.

[A씨 조카(음성 변조) : (투자액을) 8천만 원, 9천만 원 이렇게까지 그래서 야금야금 계속 늘려나갔어요.]

수익을 충분히 올렸다고 생각해 인출 하려 했는데, 불가능했습니다.

고객센터에선 인출을 위해 세금과 보증금을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A씨 조카(음성 변조) : 액수가 찼을 때는 세금을 내라. 추가로 보증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계좌를 동결시켜버리겠다.]

이렇게 해당 사이트로 보낸 금액이 12억 원에 달하게 됐습니다.

뒤늦게 사기 피해임을 깨달았지만 B씨는 잠적했고, 해당 사이트도 폐쇄됐습니다.

[김민준/기자  : 문제가 된 가상화폐 거래 사이트입니다. 현재는 이렇게 접속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A씨의 조카가 삼촌이 사기를 당한 걸로 의심하고 모바일 메신저로 B씨의 정체를 캐묻자, 협박까지 했습니다.

[A씨 조카(음성 변조) : 너의 사진 이름 생년월일 그 다음에 회사까지 다 알고 있으니 (조심하라고). 결국에는 '저한테 죽여버리겠다'라고….]

경찰은 A씨 등 피해자 6명이 고소장을 제출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고성록 변호사 : 사이트 자체를 조작을 해 가지고 (사기를 칩니다). 들어보지 못한 거래소에서 뭔가 투자한다 계약한다고 얘기를 했을 때는 절대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SBS 김민준입니다.

(영상취재 : 박대영, 김세경, 김용우 / 편집 : 김준희 / CG : 서승현 / 제작 : D콘텐츠기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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