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대' 막는다…유엔 강제실종방지협약 가입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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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권력에 의한 감금·납치 등 범죄를 방지하는 유엔 강제실종방지협약 가입안이 오늘(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강제실종방지협약 가입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제실종이란 국가기관 또는 국가의 허가·묵인 아래 행동하는 개인 및 집단이 사람들을 체포·감금·납치하거나, 생사와 소재를 은폐해 법의 보호 밖에 놓이게 하는 범죄행위를 말합니다.

유엔 강제실종방지협약은 이런 강제실종을 막기 위한 핵심 인권규약 중 하나로 2006년 12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돼 2010년 12월 국제적으로 발효됐습니다.

유엔은 2008년과 2012년, 2017년 세 차례에 걸쳐 한국 정부에 강제실종방지협약 비준 및 가입을 권고했습니다.

정부는 2018년 3월 권고를 수용하겠다고 밝혔고, 2019년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선출될 때 협약 비준을 약속했습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협약 가입안은 국회의 동의를 거쳐 발효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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