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백내장 수술, 입원치료로 일괄 인정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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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환자의 조건을 따지지 않고 모든 백내장 수술을 입원 치료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앞서 한 보험사가 백내장 수술은 입원 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한다며 가입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2심이 보험사 손을 들어줬는데, 이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본 겁니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실손보험금 지급 과정 중 백내장 수술은 일괄적으로 입원 치료로 인정돼왔던 만큼 이번 판결이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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