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백내장 수술, 입원치료로 일괄 인정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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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환자의 조건을 따지지 않은 채 모든 백내장 수술을 입원치료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한 보험사가 백내장 수술을 받은 가입자 A씨를 상대로 낸 민사 소송에서 보험사 손을 들어준 원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보험사는 앞서 입원과 통원 시 각각 5천만 원과 25만 원의 실손보험금 한도가 적용되는데, A씨의 경우 통원치료라고 보고 소송을 냈습니다.

A씨는 자신이 받은 백내장 수술은 입원치료라고 주장했고 1심은 이를 받아들였지만, 2심은 통원치료라고 판단, 판결을 뒤집었고 대법원도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동안 실손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백내장 수술은 일괄적으로 입원 치료로 인정돼왔던 만큼 이번 판결이 업계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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