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교도소에 사형수 4명…26년째 수감된 사형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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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전 국가인권위원회가 군 사형수를 민간 교정시설로 이송할 것을 권고했으나 법무부가 수용에 난색을 표하면서 지금도 국군교도소에 사형수 4명이 수감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첨단 호흡감지센서 등이 적용된 신축 시설로 이달 중 이사를 앞둔 국군교도소의 수용자 총 80여 명 가운데 4명은 사형수입니다.

1996년 강원도 화천의 육군 부대에서 총기로 3명을 살해한 김 모(47) 상병(이하 당시 계급), 2005년 경기도 연천의 육군 부대 GP에서 총기와 수류탄으로 8명을 살해한 김 모(38) 일병, 2011년 강화도 해병대에서 총격으로 4명을 살해한 김 모(30) 상병, 2014년 강원도 고성군 육군 부대 GOP에서 총격으로 5명을 살해한 임 모(30) 병장 등입니다.

이들 중 가장 오래 복역한 40대 후반 김 모 씨는 형이 확정된 1997년을 기준으로 26년째 국군교도소에 사형수로 수용돼 있습니다.

지난 2016년 국가인권위는 효과적인 교정·교화와 관리의 효율성 등을 위해 이들을 민간 교정시설로 이송하는 방안을 법무부와 협의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했습니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2020년 9월 법무부와 협의를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군 사형수의 이송을 반대했는데, 가장 주요하게 내세운 명분은 사형 집행 방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현재 군형법 제3조에 따른 군의 사형 집행방식은 '총살형'으로만 규정되어 있는데, 민간 교정시설은 총살을 집행할 수 없는데도 어떻게 군 사형수를 수용할 수 있느냐는게 법무부 입장입니다.

군 사형수의 사형 집행방식을 총살형으로만 규정한 나라는 없습니다.

미국을 제외한 서구국가는 사형제를 아예 폐지했고, 사형제를 존치한 주요 국가 가운데 전시가 아닌 평시에까지 군인의 총살형을 규정한 곳은 유례를 찾기 힘든 겁니다.

그렇다고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가로 분류된 한국이 사형 집행 법령을 개정할 경우 논란과 오해를 일으킬 소지도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마지막 군 사형집행은 1985년이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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