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어젯(17일)밤 9시부터 서울시, 한국도로공사 등과 음주·체납 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여 모두 12대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과태료, 자동차세 등 체납액 759만 원 가운데 137만 원을 징수하고, 납부를 거부한 경우 번호판 영치와 차량 견인 등의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어젯(17일)밤 9시부터 서울시, 한국도로공사 등과 음주·체납 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여 모두 12대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과태료, 자동차세 등 체납액 759만 원 가운데 137만 원을 징수하고, 납부를 거부한 경우 번호판 영치와 차량 견인 등의 조치를 시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