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 수월 목적' 환자 머리카락 깎은 간병인 '폭행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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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이 간병을 수월하게 하려고 환자 머리카락을 강제로 깎았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7살 A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춘천시의 한 병원에서 간병을 맡은 환자의 머리카락을 의사에 상관없이 깎은 혐의로 약식기소 됐습니다.

A씨는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자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A씨는 환자가 머리 깎는 것을 승낙했다고 착오한 결과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박 판사는 환자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거나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묵시적인 동의나 승낙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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