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휘발유 세금 37원 추가 인하 · 할당관세 확대 정부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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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별위원회는 첫 회의에서 유류세와 할당관세 등 세제 조정을 통한 물가 안정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류성걸 의원은 현행 교통·에너지·환경 세법상 규정된 유류세에 대해 "3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게 돼 있다"며 "현재 시행령에는 휘발유 세율을 리터당 370원으로 하고 있는데 추가로 333원으로까지 할 수 있어서, 37원을 추가로 내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경유는 현재는 리터당 세율이 340원인데 시행령에는 263원이라 이것을 30% 세율, 법정세율에 따르면 238원으로 할 수 있다"며 "시행령 개정으로 유류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류 의원은 "14개 할당관세 품목에 대해 추가로 품목과 쿼터를 늘릴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금리와 관련되는 사항은 한국은행의 고유권한이라 조심스럽다"며 "미국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한은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기대한다는 표현으로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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