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 정부 허락 없이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이근 전 대위에 대해 경찰이 '여권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이 전 대위가 지난 10일 서울경찰청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위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입국 등 여권법 위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추가 소환조사는 아직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앞서 이 전 대위와 함께 출국했다 먼저 귀국한 일행들도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이 전 대위는 지난 3월 초 외국인 의용군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 소속으로 활동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무단으로 입국했다가 외교부로부터 여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당했습니다.
지난달 27일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석 달여 만에 입국했습니다.
입국 당시 이 전 대위는 "경찰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사적'으로 다른 국가의 전투 행위에 참여했을 때 적용되는 사전죄나 폭발물 사용죄에 대해 경찰은 고발 사항이 아닌 만큼 별도로 수사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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