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사무실 방화' 피해자 유족에 온정 줄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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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발생한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사건 피해자들을 위한 각계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방화 사건 피해자와 관련해 검찰은 범죄피해자 지원제도를 통해 유족들에게 장례비를 지원했고, 이후에도 배상금이 최대한 지원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대구시는 시민재해 보상금 1인당 2천만 원을, 수성구청은 장례 물품을 지원한 데 이어 긴급예산을 편성해 소정의 금액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서울변호사회에서 3천만 원을 전달하는 등 대한변호사협회와 각 산하 변호사회에서도 성금을 보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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