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외인 병사'에 사형…여론조작용 재판에 국제법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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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군에 소속돼 러시아군과 교전하다 붙잡힌 영국인 2명과 모로코인 1명에게 친러시아 분리주의 세력의 '법원'에서 사형을 선고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러시아만 독립국으로 인정하는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 내 도네츠크인민공화국의 법원은 이들의 신분을 용병으로 규정하고 헌정 질서를 전복하는 활동을 벌였다는 혐의를 적용해 법정 최고형을 내렸습니다.

영국인 2명은 4월 중순 우크라이나 남부의 아조우스탈 제철소를 러시아군이 포위 공격하던 때 투항했고, 모로코인은 3월 동부 도네츠크주 볼노바하에서 생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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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처럼 우크라이나군 소속은 아니지만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온 외국인 의용군이 러시아에 생포되면 유사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형 선고가 알려지자 러시아가 국제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포로에게 부당한 죄목을 씌워 정치적 선동에 이용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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