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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리포트] 법무부, 촉법소년 나이 12∼13세로 하향…본격 논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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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전 강원도 원주에서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같은 반 학생을 온몸에 멍이 들도록 집단폭행했습니다.

경찰이 폭행 사실을 확인했지만, 가해 학생들은 검찰이 아닌 법원 소년부로 넘겨졌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14살 미만 촉법소년이었기 때문입니다.

살인·강도 같은 강력범죄를 저지르고도 형사처벌 받지 않는 촉법소년이 늘면서 법무부가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한두 살 낮추는 방안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전과자가 양산될 거란 우려도 고려해 구체안을 만들겠다는 방침입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흉포화 되고 있는 소년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될 것이 실제로 입법화가 되더라도, 강간이나 강도 등 이런 흉포범죄만 위주로 형사 처벌이 이루어지게 되고….]

형사 처벌 대상을 만 12살부터로 할지, 13살부터로 할지가 관심사인데, 전체 촉법소년 강력범죄에서 13살 비중이 크고, 12세까지는 초등학생인 만큼 13살로 한 살만 낮출 가능성이 큽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는 지난 정부에서도 진행됐지만 부작용이 더 클 거란 우려 등으로 중단됐습니다.

이번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뿐만 아니라 주요 국정과제로 포함돼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형법과 소년법을 개정해야 하는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습니다.

SBS 홍영재입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 편집 : 원형희 / CG : 최재영 장성범 / 제작 : D콘텐츠기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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