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성주군의 한 공사장에서 70대 노동자가 작업 도중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8일) 오후 1시 40분쯤 성주군 가천면의 급수구역 확장 사업 공사장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근로자 A(70)씨가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노면 청소 작업을 하다가 후진하는 굴착기에 깔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공사인 홍성건설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법은 하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원청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사고 직후 작업 중지를 명령한 뒤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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