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은 오늘(8일) 세계 각국에서 유행 중인 '원숭이두창'을 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하는 고시를 발령합니다.
2급 감염병으로 지정되면 24시간 내 확진 신고해야 하며, 확진자는 격리 치료를 받게 됩니다.
정부는 또 원숭이두창의 3세대 백신을 도입하기 위해 해외 제조사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아직 국내 유입사례가 없고 전파력이 높지 않은 점을 고려해 고위험군에만 제한적으로 접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오늘(8일) 세계 각국에서 유행 중인 '원숭이두창'을 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하는 고시를 발령합니다.
2급 감염병으로 지정되면 24시간 내 확진 신고해야 하며, 확진자는 격리 치료를 받게 됩니다.
정부는 또 원숭이두창의 3세대 백신을 도입하기 위해 해외 제조사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아직 국내 유입사례가 없고 전파력이 높지 않은 점을 고려해 고위험군에만 제한적으로 접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