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숨지기 전 "죽어라" 협박…현직 경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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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 "죽어라"며 협박한 경찰 간부가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강력범죄형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자살 교사와 협박 혐의로 인천 모 경찰서 소속 40대 A 경위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경위는 지난해 11월 새벽, 내연녀 B씨를 협박해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헤어지자고 한 B씨와 3시간가량 전화 통화를 하면서 "내 경찰 인맥을 총동원해서 네 아들을 형사 처벌해 장래를 망치고, 네 직장도 세무조사를 해 길거리에 나앉게 만들겠다"고 협박했습니다.

B씨는 같은 날 아침 8시 반쯤 인천시 서구 가정동 한 빌라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A 경위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지난해 11월 "구속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경찰이 불구속 상태로 A 경위를 송치하자 검찰은 피해자 유족과 지인 등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하는 등 보완 수사를 했고, 지난달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 받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이혼 후 아들을 혼자 키우던 피해자에게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며 협박했다"며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해 구속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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