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갈등' 친동생 살해한 60대 1·2심 모두 징역 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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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상속 문제로 갈등을 겪던 친동생을 살해한 장남이 1·2심 모두 징역 1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이승철 고법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64)씨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21일 오후 3시 54분쯤 전남 여수시 한 버스정류장 앞에서 동생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범행 직전 자신이 부모에게 물려받은 선산의 사용을 놓고 B씨와 전화로 다퉜습니다.

근무 중이었던 그는 집으로 가 소주를 한 병 마신 뒤 예리한 흉기를 챙겨 동생에게 "죽어"라고 소리치며 복부를 한차례 찔렀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준비한 흉기를 수건으로 가려서 가져가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차량을 피해 가며 운전하고 범행 후 '동생이 어떤지 가봐야겠다'고 말한 점을 보면 심신미약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A씨는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며 "A씨가 과거 암에 걸려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원심에서 이미 고려돼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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