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건희 서울의소리 상대 1억원 손배소 '조정 회부'


오프라인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소리'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조정 절차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익환 부장판사는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조정에 회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첫 조정 기일은 오는 24일 오후 3시 20분에 열립니다.

조정 회부 결정은 법원이 당사자 간 타협을 통해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할 때 유도하는 절차입니다.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강제조정을 할 수 있고, 당사자 중 한 쪽이라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재판부가 다시 사건을 맡게 됩니다.

지난 1월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는 김 여사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했다며 MBC와 협업해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MBC와 '서울의소리'는 각각 방송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김 여사와 이 기자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김 여사는 지난 1월 17일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 기자를 상대로 1억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