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인이 얼굴 공개한 SBS '그알' PD '혐의 없음' 불송치


오프라인 - SBS 뉴스

경찰이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 얼굴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시민단체에 고발당한 SBS 시사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 PD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비밀엄수의무 위반) 혐의로 입건된 이동원 SBS PD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은 지난해 1월 정인이의 죽음을 재조명하고 아동 학대 현실을 다룬 '정인아 미안해, 그리고 우리의 분노가 가야 할 길' 편을 방송하면서 정인이의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당시 제작진 측은 "학대의 흔적이 유독 얼굴에 집중돼 있고, 아이의 표정에 그늘이 져가는 걸 말로만 전달할 수 없었다"며 얼굴 공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해 10월 정인이의 인적 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하고 방송한 행위가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제작진을 고발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정당한 업무 행위로 판단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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