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SH) 협력업체 대표를 사칭해 지인들에게 전셋집을 구해주겠다고 속여 총 107억 원을 뜯어낸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사문서위조·행사 혐의로 50살 여성 A씨를 구속 송치하고, 범행에 가담한 4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4월부터 지난 2월까지 SH 협력업체 대표 행세를 하며 SH 제도를 이용해 전셋집을 구해주겠다고 속여 지인 65명을 대상으로 107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SH와 무관한 일반 주택 임대인과 월세 계약을 맺은 뒤 피해자들에게는 위조된 전세 임대차계약서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전셋집을 구한 것처럼 속였습니다.
오피스텔과 아파트 등 주거 형태에 따라 피해자들의 개별 피해 금액은 수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2월 A씨에 대한 고소장이 처음 접수된 이후로 추가 피해 사례가 잇따라 나오고 있어 향후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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