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미용용품을 국산으로 속여 해외에 수출한 업체가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인천본부세관은 대외무역법과 관세법 위반 혐의로 미용용품 업체 A사와 업체 대표 50대 B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사는 2017년부터 5년간 90억 원 상당의 중국산 미용용품 1천만 점을 수입해 원산지를 한국으로 속이고 미국·스페인·이탈리아 등지로 300여 차례에 걸쳐 불법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완제품 상태인 중국산 인조 속눈썹·네일스티커·손톱깎이 등을 수입한 뒤 단순 포장 작업만 하고도 'Made in Korea'라는 허위 표기를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외 바이어들이 중국산 제품의 불량성과 K-뷰티 열풍 등을 이유로 한국산 브랜드를 선호하자 A사는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A사는 중국산 미용용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5년간 356차례에 걸쳐 물품 가격을 80∼90% 낮게 신고하는 방식으로 관세를 포탈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세관은 A사에 원산지 허위표시에 따른 과징금 2억여 원과 함께 관세 등 누락세액 7억여 원을 부과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