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비밀 누설' 임은정 검사 공수처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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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된 임은정 검사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임 검사는 대검 감찰연구관이던 지난해 3월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과 관련해 당시 윤석열 총장이 불입건 의견을 낸 감찰 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단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검찰은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수사 책임자의 의견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며 임은정 검사의 SNS 글이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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