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 동생 검찰 송치…'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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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과 그 동생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오늘(6일) 아침 8시 우리은행 직원 A 씨와 그 친동생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에게는 공문서위조 및 행사,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우리은행에서 10년 넘게 일한 A 씨는 2012년 10월 12일, 2015년 9월 25일, 2018년 6월 11일 등 세 차례에 걸쳐 614억 5천 214만 6천 원(잠정)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돈 대부분은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에 참여했던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에 우리은행이 돌려줘야 하는 계약보증금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에게는 특경법상 횡령 혐의 외에도 횡령 때마다 은행 내부 문서를 위조한 혐의가 새로 드러나 관련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오늘 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A 씨는 '횡령금은 어디에 썼나', '자수한 이유가 뭔가' 등 쏟아지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뒤이어 나온 A 씨의 동생도 '형과 함께 횡령한 혐의를 인정하나', '받은 100억 원의 출처를 알고 썼나', '받은 돈은 골프장 사업 외 어디에 썼나' 등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7일 은행 측이 횡령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에 고소하자 경찰서에 자수했고 30일 구속됐습니다.

A 씨의 동생도 공모 혐의로 다음 날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우리은행 관계자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이어가는 한편, A 씨 형제의 금융계좌를 추적해 자금 흐름을 살펴보면서 동생 외 다른 공범이 있는지, 횡령금은 어디에 쓰였는지 등을 계속 수사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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