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애인이 자신에게 강제로 마약을 투약했다고 허위 고소한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 정우석 부장판사는 무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40세 A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 25일 전북경찰청 마약수사대 사무실에서 경찰관에게 "애인이 내 팔에 필로폰을 강제로 투약한 뒤 성폭행했다"며 거짓 진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사흘 뒤 성폭력 피해자 신분으로 전북해바라기센터에 출석해 같은 내용을 재차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진술을 믿고 애인 B 씨를 구속,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A 씨는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했으며 성관계도 합의 하에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B 씨를 혐의 없음으로 처분하고 A 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A 씨는 B 씨가 중고차 매매업으로 많은 돈을 벌었다는 말을 듣고 "채무 7천만 원을 대신 갚아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밖에 A 씨는 2020년 12월과 2021년 초, 3차례에 걸쳐 숙박업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검찰 수사로 밝혀졌습니다.
재판부는 "무고죄는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심판 기능을 해하고 피해자가 부당한 형사 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 범죄"라며 "수사 인력의 인적, 물적 낭비를 초래한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