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고발 사주' 손준성 불구속 기소…김웅 검찰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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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년 전 총선을 앞두고 현직 검사가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손준성 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또 공범으로 지목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공모관계는 인정했지만 당시 민간인인 후보자 신분이었단 이유로 공수처가 담당하지 않고 검찰로 넘겼습니다.

안희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을 받아온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제보자 조성은 씨 폭로와 시민단체 고발로 정식 수사에 나선 지 8개월 만입니다.

[여운국/공수처 차장 : 금일 전직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A(손준성) 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손 검사는 2020년 총선을 앞둔 4월 3일과 8일 두 차례에 걸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관련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 지 모 씨와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김웅 당시 후보자를 거쳐 미래통합당 측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발장을 손 검사 지시로 수사정보정책관실 직원들이 작성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공범으로 지목된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모 관계가 인정되지만, 당시 국회의원 후보자 신분이었던 만큼 공수처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검찰에 사건 처리를 넘기기로 했습니다.

검찰 지휘부로 함께 고발당한 윤석열 당선인과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수처는 손 검사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로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보고했다는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 의혹 수사는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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