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출입 기자' 재산 · 북 거주 가족 조회 논란…"양식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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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실이 대통령실 출입기자 등록 신청을 받으면서 기자의 재산 정보 등을 요구해 논란이 일자 수정 공지를 했습니다.

당선인 대변인실은 오늘(3일) 출입기자 신청을 위한 제출 서류로 '신원 진술서' 양식을 공지했습니다.

이 진술서에는 기본 신상 정보를 비롯해 본인 및 배우자와 미혼 자녀의 재산을 기재하게 했습니다.

부동산·동산·채무를 만 원 단위까지 적어내는 방식입니다.

이외에도 '친교인물'의 성명과 직업, 연락처나 정당·사회 단체활동, 병역 사항, 고교 이상 학력, 해외 거주 사실 등을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부모·배우자·자녀·배우자 부모의 직업과 거주지 등 정보도 요구했습니다.

밑에는 북한 거주 가족의 정보를 적는 칸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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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인 대변인실이 공지한 출입기자 신원진술서

신원 진술서 하단에는 '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할 경우 국가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문구도 실렸습니다.

이를 두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출입기자단 단체 채팅방에서는 "공직자 수준의 검증을 받아야 하는 것이냐", "경호처가 경호 레벨을 올린다는 이유로 기자들의 재산 상황·친교 관계까지 검증할 권한이 있느냐"는 등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결국 당선인 대변인실은 "새 기자실은 기존 청와대 춘추관과 달리 대통령 집무실과 동일 공간에 위치해 이전보다 강화된 보안 기준이 적용된다"며 "한층 보강된 신원 진술서 양식을 공지하면서 내용 확인 절차에 소홀함이 있었다"고 공지했습니다.

이어 "기존 약식 신원진술서로 접수하기로 정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약식 신원진술서에는 재산·친교인물·북한 거주 가족 등 기재란이 빠졌습니다.

(사진=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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