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피해 아동이 직접 친권 상실 청구…법 개정 추진


동영상 표시하기

부모에게 학대당한 미성년자가 직접 법원에 친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법무부는 미성년 자녀가 친권 상실을 청구하려면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 현행법을 고쳐 법원이 선임한 절차 보조인의 도움을 받아 특별대리인 없이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가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또 법원 명령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를 감치 하는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댓글
댓글 표시하기
끊이지 않는 아동 학대 논란
기사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