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구리, 고양 일대에서 대형 불법 게임장을 3곳을 운영해 온 업주 등 10명이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이들은 게임장을 운영하며 손님들에게 환전해주는 등 불법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단속된 3곳 중 1곳은 환전을 통해 수수료를 챙겼고 나머지 2곳은 서로 현금으로 게임 포인트를 거래하면 업주가 이에 맞게 포인트를 이전해 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들 게임장을 급습해 게임기 408대와 현금 1천600만 원 등을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이들 게임장의 불법영업 이익 규모를 파악해 몰수·추징 신청하고, 다른 불법 게임장에 대한 단속도 벌여나갈 예정입니다.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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