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마을버스를 운전한 60대 남성 운전기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지난 1일 김포시 고촌읍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마을버스를 운전한 혐의로 A(62)씨를 체포했습니다.
"마을버스가 도로에 정차한 채 출발하지 않고 있다"는 인근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술에 취해 버스 내부에서 쓰러져 있던 A씨를 발견했습니다.
함께 출동한 소방당국도 응급조치를 하기 위해 출동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습니다.
버스 안에 다른 승객은 없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술을 마시고 마을버스를 운전한 경위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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