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검찰청법 개정안 통과에 "의회민주주의 역사상 큰 오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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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대검에 이어 서울중앙지검도 강하게 반발하며 유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30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국회가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채, 70년간 이어온 형사사법의 한 축을 무너뜨렸다"며 "충분한 토론과 협의 없이 법률 개정을 강행한 것은 의회민주주의 역사상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의 범죄 대처 역량은 유지돼야 하고, 국민의 인권은 철저히 보호돼야 한다"며 "이에 역행하는 위헌적 법률안이 공포되지 않길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입장문을 낸 대검찰청 역시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 "합리적 결정을 해달라"고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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