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코로나 사망 영아 관련 의료기록 삭제 정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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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확진된 12개월 아이가 병원 치료 도중 숨진 사건과 관련해 일부 의료기록이 지워진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숨진 12개월 영아 관련 의료기록지가 여러 차례 수정된 정황이 확인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의료기록지 중 지난달 11일 오후 7시쯤 작성된 의료기록지를 보면 환자가 오후 5시 45분부터 숨쉬기 가빠하며 울지 않고, 산소 포화도가 측정되지 않아 주치의와 담당 교수, 당직 교수를 불렀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어 환자에 대한 조치로 코를 통해 산소 5ℓ를 줬지만, 산소포화도가 80대 후반으로 나와 추가로 산소 10ℓ 공급했더니 산소포화도가 100으로 확인됐다고 기록됐습니다.

끝으로 당직 교수가 오후 6시 처방에 에피네프린 5㎎을 연무식 흡입기를 통해 투약하라고 주문했지만 확인해보니 정맥주사로 처리, 환자 산소포화도가 떨어져 관찰이 필요해 코로나 전담 병실로 보냈다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오후 9시쯤 작성된 의료기록지에서는 당직 교수의 처방 내용이 삭제됐고, A양 사망한 뒤인 지난달 12일 오후 9시 13분경 작성된 의료기록지에는 의사 처방과 간호사 처치 등이 모두 통째로 없어졌습니다.

제주대병원의 경우 의료기록지를 작성할 때 전자서명은 필수로, 추후 수정을 해도 과거 기록은 남게 됩니다.

경찰은 "해당 의료기록지를 포함해 의료 기록과 관련한 전자 자료와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들여다보고 있다"며 "디지털포렌식을 해봐야만 해당 의료기록지가 실제 수정된 날짜와 어떤 내용으로 수정됐는지 등을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주대병원 측은 이에 대해 "기록 조작이나 은폐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A양은 지난달 10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재택 치료를 하다 상태가 악화해 이튿날인 11일 입원했고, 12일 숨졌습니다.

(사진=제주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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