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에 작업지시로 노동자 사망케한 현장소장 등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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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쏟아지는 와중에 무리하게 작업을 지시해 60대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건설업체 현장소장과 법인 대표가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29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모 건설사 현장소장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사 대표 B씨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은 작업팀장 C씨 등 모두 4명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건설사 법인에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0년 8월 3일 오전 7시쯤 인천시 서구 공사 현장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크레인 인양·이동 작업을 지시해 60대 노동자 D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폭우가 내려 기상이 악화하자 50t 무게의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해 4.1t 무게의 콘크리트 파일을 인양한 뒤 크레인과 함께 침수되지 않은 지대가 높은 장소로 옮기도록 작업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이동식 크레인의 팔 역할을 하는 붐대가 넘어지지 않도록 지지하는 장비 붐스토퍼를 해체한 상태에서 작업을 지시했고, D씨는 이동 과정에서 넘어진 붐대에 맞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조사 결과 B씨는 크레인을 제조사의 설계 용도와 달리 해체해 지면에 구멍을 뚫는 용도로 사용하게 하는 등 업무상 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작업팀장 C씨는 당시 작업자들에게 크레인 이동작업을 지시하고도 현장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자리를 이탈했고, 신호수와 크레인 운전기사도 주변에 다른 작업자가 있는지 제대로 살피지 않고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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