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재판 개입' 임성근 전 부장판사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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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선 판사들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2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부장판사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지난 2015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며,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사건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재판장에게 재판 중 '중간 판단'을 내려 박 전 대통령 관련 의혹이 허위인지 여부를 선고 전에 고지하게 하고, 판결 이유에 박 전 대통령의 행적 관련 보도가 허위사실이라고 명시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과 2심은 수석부장판사에게 일선 재판부의 판단에 개입할 권한이 없고, 각 재판부가 법리에 따라 합의를 거쳐 판단했을 뿐 임 전 부장판사로 인해 권리행사에 방해를 받은 것은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이런 재판 개입 의혹으로 헌정사상 최초로 법관 탄핵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국회는 지난해 2월 4일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79표, 반대 10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가결했습니다.

임 전 부장판사는 탄핵소추안 통과 당시만 해도 현직이었지만 20여 일 뒤 임기 만료로 퇴임했습니다.

오늘 대법원 선고로 임 전 부장판사는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전·현직 법관 14명 중 6번째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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