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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4억 돈맛' 보고 또 불질렀다…붕어빵 공장 화재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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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노리고 자신의 공장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일반건조물방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47)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6일 대전 중구에 위치한 자신의 붕어빵 재료 공장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보험금을 타기 위해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뒤 공장 곳곳에 시간이 지나고서야 불이 붙는 지연점화장치를 설치해 방화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불은 공장 바닥과 벽면 등 시설물과 각종 원자재 등을 태워 1억 6천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A 씨는 공장이 화재 피해를 본 지 10일 만에 보험금 청구 서류를 작성해 보험사 직원에게 제출했지만, A 씨의 방화 사실이 들통나자 보험금 지급이 거절돼 미수에 그쳤습니다.

앞서 A 씨는 최근 3년간 자신의 공장에 원인 미상의 화재 또는 범인을 특정할 수 없는 방화가 발생해 4억 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받게 되자, 이를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자신의 공장 건물에 불을 질러 보험금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죄질과 방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공장 인근에는 다수의 다가구 주택, 주택단지 등이 존재해 불이 확산됐다면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편취를 시도한 보험금이 매우 많은 금액이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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