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본회의 상정 말 아낀 박병석, 오후 담판 회동

27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 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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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수완박' 법안이 오늘(27일) 새벽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다는 계획이고, 국민의힘은 필사 저지를 공언하고 있어서 여야 간 충돌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 강민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여야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2시부터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오늘 새벽 법사위를 통과한 '검수완박' 법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를 논의합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출근길 법안을 상정할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말을 아꼈습니다.

[박병석/국회의장 : 여러 가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어서는 안 된다며, 연좌농성을 시작하며 필사 저지를 공언하고 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토론과 논의조차 생략하고 이렇게 무법천지 국회 운영이 어디 있겠습니까? 국민들의 힘으로 이를 저지하고자 연좌농성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여야 합의를 파기한 것은 국민의힘이라며 강행 처리를 예고했습니다.

[윤호중/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 국민이 부여한 마지막 기회입니다. 검찰 개혁을 위해 저희는 멈추지 않겠습니다. 여야가 이뤄낸 검찰 정상화 합의,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앞서 오늘 새벽 0시 10분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 반발 속에 법안은 안건조정위원회 개의 8분,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 6분 만에 사실상 민주당 단독 처리됐습니다.

법사위서 처리된 법안에는 대형 참사와 방위사업, 공직자, 부패, 경제, 선거 등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 가운데, 부패와 경제범죄를 뺀 나머지 범죄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만, 이 가운데 선거범죄 수사권은 정의당의 제안을 받아들여 6·1지방선거를 고려해 올 연말까지는 검찰에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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