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사량 넘는 니코틴 먹여 남편 살해…30대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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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사량이 넘는 니코틴 원액이 든 음식물을 먹여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수원지검은 지난 25일 수원지법 형사13부(이규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37세 A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과거 유사 사건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사례를 고려했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26∼27일 남편 B 씨에게 3차례에 걸쳐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 물 등을 마시도록 해 B 씨가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5월 26일 아침 A 씨가 출근하려는 B 씨에게 니코틴 원액을 탄 미숫가루를 마시도록 한 뒤, 같은 날 오후 8시쯤 속이 좋지 않아 식사를 거부한 B 씨에게 니코틴을 섞은 죽을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후 극심한 통증을 호소한 B 씨가 병원에서 치료받고 귀가한 뒤인 27일 새벽 1시 30분∼2시 사이 니코틴 원액을 탄 물을 마시도록 하는 등 치사량(3.7㎎) 이상의 니코틴을 B 씨에게 투여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당초 경찰은 A 씨가 남편에게 한차례 니코틴 원액을 마시게 한 것으로 조사했으나, 검찰은 중독 증상을 보인 뒤 호전된 B 씨가 아내가 만든 죽을 먹고 나서 다시 통증을 호소한 점 등을 근거로 니코틴 음용이 일회적인 것이 아닐 것으로 보고 부검의 면담, 법의학자 자문 등 보완 수사를 거쳐 범행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자신의 내연 문제, 채무 등 경제적 어려움 등 복합적 이유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피고인 측은 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A 씨의 선고 재판은 다음 달 18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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