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법, 심야 법사위 통과…민주당, 국힘 반발 속 단독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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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오늘(27일) 새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오늘 새벽 0시 10분쯤,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연이어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들이 극렬히 반대하는 가운데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단독 기립표결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검수완박' 법안이 상임위 최종 관문까지 넘으며, 이제 본회의 표결만 앞두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협조를 얻어 이르면 오늘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어젯밤 국민의힘은 법사위 전체회의 때 법안 심사 지연하기 위해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수적 우위를 점한 민주당은 안건조정위가 개의한 지 8분 만에 사실상 단독 처리하고 곧바로 법안을 전체회의에 다시 상정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 진행을 막기 위해 강하게 반발했고, 이 과정에서 회의장 안팎에서 여야 의원들 간에 심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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