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취하 거절한 연인 보복 폭행한 50대 징역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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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폭행당한 연인이 고소를 취하하지 않자 폭력을 행사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보복폭행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29일 오후 전북 익산시 한 식당 앞에서 연인 B(50대)씨에게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양손으로 B씨 목을 조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2020년 12월 B씨로부터 "어머니에게 잘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격분, B씨를 폭행해 고소당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수사기관에서 "B씨를 폭행하기는 했지만, 고소 취하를 요구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B씨를 폭행해 수사, 재판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했다"며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종용하면서 2차 가해를 일으킨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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