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장모 최 모 씨의 사기 의혹을 3차례 수사한 경찰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 씨가 사문조 위조·사기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으로 재수사한 뒤 지난달 결과를 통보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동업자와 함께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50억 원대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명의신탁 받은 주식을 횡령해 납골당 사업을 가로챘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지난 2020년 1월 고발장을 접수하고 그해 12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지난해 1월 보완 수사를 요청했고, 경찰은 사건을 다시 살핀 뒤 그해 6월 다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이후 지난해 10월 고발인 측이 수사 결과에 이의신청을 내며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검찰의 두 번째 보완 수사 요청으로 수사한 경찰은 또다시 '혐의없음'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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