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카 제작 주문 계약금 60억 원 가로채…업체 운영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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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들에게 수십억 원가량의 선금을 받고 차량을 인도하지 않은 캠핑카 제작 업체 운영자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오늘(22일) 캠핑카 업체 운영자인 40대 A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업체 대표와 직원 등 5명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고객 67명에게 60억 원 상당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아 챙긴 뒤 차량을 제공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는 지난해부터 차량 출고를 미루다가 올해 초 돌연 피해자들과 연락을 끊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려 차량을 인도하지 못했다"며 "선금 일부는 업체 운영 과정에서 이미 써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업체 대표와 직원들에 대한 조사를 계속 이어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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