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검수완박' 안건조정위 회부…법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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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의 입법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서 법안심사에 나섰습니다.

조윤하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오늘(21일) 오전 검찰의 수사권 박탈을 골자로 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합니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로,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어제 여야 간사에게 안건조정위에 참여할 위원을 정해 오전 10시까지 알려달라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안건조정위에 참여할 위원이 구성되면 곧바로 법안 심사가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법사위 소속 민주당 3명과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되며, 2/3 이상 찬성하면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개혁 강경파' 민주당 소속이던 민형배 의원은 어제 전격 탈당해, 무소속 법사위원으로 배치됐습니다.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찬성만 하면 소위 '검수완박' 법안은 안건조정위를 통과해 법사위 전체회의로 넘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다수당이 되자 소수의 의견을 완전히 묵살하고 안건조정위원회까지 무력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번 주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열 가능성이 있다며, 당 소속 의원들에게 오늘과 내일 국회에 대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늘 오전 안건조정위에 참여해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뜻을 밝힐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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