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 한류 콘텐츠 불법 유통 207명 검거…'워터마크' 기술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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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오늘(19일) 웹툰 등 온라인 저작권 침해 사범 207명을 검거하고 그 중 4명을 구속했으며 34개 사이트를 폐쇄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경찰은 문화체육관광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과 합동으로 해외 서버를 이용해 불법 저작물을 유통한 저작권 침해 불법 사이트를 단속했습니다.

경남경찰청에서는 해외 서버를 이용해 웹툰 1,412개를 무단으로 게시하고 성 영상물 링크를 거는 방법으로 음란물을 유포한 운영자 2명을 구속했습니다.

제주경찰청에서는 국내외 영화·텔레비전 방송 스트리밍과 링크 사이트 4개를 운영하면서 영상 저작물을 송신한 운영자 1명을 검거하고 수익금 1억 7,500만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습니다.

문체부에서는 토렌트·불법 스트리밍 링크 사이트 등 20개를 개설해 운영하면서 웹툰, 애니메이션, 영화, 방송 저작물 등 총 19만 7,820개를 유포한 개발자를 붙잡았습니다.

경찰과 문체부는 이와 함께 국내 웹툰을 번역해 해외에서 대량 유포한 불법 사이트 운영자를 인터폴 적색수배하고, 해당 국가의 수사기관과 공조해 검거했습니다.

경찰청과 문체부는 '2018년 저작권침해 대응 정부 합동 대책'을 발표한 뒤 매년 불법 사이트를 합동 단속해왔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인터폴과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프로젝트(I-SOP)' 업무협약을 체결해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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