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특별지자체 '부울경 특별연합' 설치…메가시티 닻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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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과 울산, 경남 '메가시티'의 행정 조직인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하 부울경 특별연합)이 출범 준비를 마쳤습니다.

정부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의 규약안을 어제(18일) 승인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특별지자체는 여러 지자체가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때 설치되는데, 이번이 첫 사례입니다.

규약안의 승인으로 부울경특별연합 설립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 간 절차가 마무리됐고 특별연합은 내년 1월 1일 본격 출범할 계획입니다.

특별연합은 부울경메가시티(초광역협력)로의 발전을 목표로 광역철도·대중교통망 설치, 인재 양성, 미래전략산업 육성 등 공동사무를 이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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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안 승인으로 부울경특별연합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관받은 18개 사무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3개 사무를 처리하게 됩니다.

단일 시도의 관할 범위를 넘어서는 광역행정 기능은 국가가 수행하게 돼 있지만, 특별연합이 이 중 일부 기능을 수행하며 자치권을 갖습니다.

규약에 따라 특별연합이 수행하는 사무는 초광역 철도망·도로망·대중교통망 구축, 초광역 탄소중립 산업기반·수소경제권 구축, 초광역 친환경 조선·자동차·항공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사무,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과 운영에 관한 사무, 2개 이상 시도에 걸친 일반물류단지의 지정에 관한 사무 등입니다.

특별연합은 이 사무처리 범위 안에서 인사·조직권, 조례·규칙 제정권을 갖고 별도의 단체장과 의회를 구성해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특별연합은 별도 단체장과 지방의회 구성을 통해 독립적 의사결정을 하는데, 의회는 3개 시·도 의회 의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됩니다.

특별연합의 단체장은 부울경 단체장이 1년 4개월씩 맡게 됩니다.

특별연합의 청사가 어디에 세워질지는 3개 지자체가 추후 논의를 통해 결정합니다.

정부가 특별연합에 위임한 국가 사무는 국토교통부 소관이던 ▲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제출 ▲ 광역 간선급행버스(BRT) 체계 구축·운영 ▲ 2개 이상 시도에 걸친 일반물류단지 지정에 관한 사무입니다.

행안부 등 관계부처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검토한 뒤 지자체들과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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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특별지자체는 규약으로 정하는 사무처리 범위 안에서 자체 인사·조직권, 조례·규칙 제정권 등을 갖게 된다"며 "별도의 단체장과 지방의회를 구성해 독립적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별연합은 사무수행에 필요한 조례 제정, 사무소 설치 등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사무처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분권협약에 따라 국토부는 관련 법령을 신속히 개정하고 특별연합의 사무수행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게 됩니다.

(사진=경남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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