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이틀째 법안소위 열고 '검수완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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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19일)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논의합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이들 법안은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 조항 등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여야는 어제 오후 법사위 소위에서 이들 법안을 상정해 첫 논의를 진행했지만 견해차가 커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이 '4월 임시국회 내 처리'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는 만큼 조만간 강행 처리에 나설 것이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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