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에 195억 원 부당지원' 라임 前본부장 징역 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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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195억 원을 부당 지원하고 '펀드 돌려막기'에 가담한 라임자산운용 전직 임원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임 전 대체투자운용본부장 김 모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5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0년 1월 운용 부실이 드러나 환매가 중단된 상태였던 라임의 자금 195억 원을 김봉현 회장이 소유한 스타모빌리티에 투자하고, 이 자금이 당초 약정된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쓰이도록 도와준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는 펀드 자금을 지원해준 대가로 스타모빌리티로부터 경기 용인의 골프장 회원 자격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씨는 또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의 펀드 돌려막기에 가담해 라임 펀드에 손실을 끼친 혐의도 따로 기소됐습니다.

두 건으로 나뉘어 진행된 1심은 김씨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35억 원,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사건을 하나로 병합한 2심은 "피고인이 금융사 임직원 업무와 관련한 재산상 이익을 수수해 청렴성을 훼손했고,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안겼다"며 김씨의 유죄를 인정했으나 총 형량은 징역 5년과 벌금 35억 원으로 낮아졌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펀드 돌려막기 범행과 관련한 최종 의사결정은 대부분 이종필이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처벌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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