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 문자에 전화까지…선관위도 제재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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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들의 전화 한 번쯤 받아 보셨을 텐데요, 하루에도 몇 번씩 걸려오는 전화나 문자에, 시민의 짜증과 피로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KNN 이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오는 6월 1일은 동시 지방 선거일입니다. 꼭 투표하셔서 ○○구 발전을 위해 저 △△△와 함께 꼭….]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걸려오기 시작한 예비 후보자들의 선거운동 전화입니다.

[유권자 : 차단해도 다른 번호로 바꿔서 전화가 오고, 하루에 다섯 통 정도. 불쾌하고, 정치나 선거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거 같아요.]

공직선거법상 ARS 등 자동 응답으로는 특정 후보의 지지를 호소할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은 투표를 독려하며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문자메시지로도 마찬가지인데, 자신의 번호가 유출된 것이 아닌지 불쾌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권자 : 업무 집중도가 올라가는 시간에 그런 문자를 받게 되면, 모르는 분한테 연락을 받다 보니 스팸 문자에 대한 거부감이….]

자신과 상관없는 엉뚱한 지역 후보자에게서 연락을 받기도 합니다.

ARS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전문업체가 후보들로부터 전화번호를 받아 일괄적으로 돌리기 때문입니다.

[지방선거 출마 예비후보 : 정치 신인들 자기 이름 석 자 한 번 알리는 게 만만치 않고, (그 대신) 누구든 받더라도 불쾌하지 않은 시간, 불편하지 않은 시간에….]

이번 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 시작은 5월 19일부터지만, 이런 전화나 문자는 투표 독려로 분류돼 선거법 위반 대상도 아닙니다.

예비 후보들의 간절함이 유권자들에겐 선거공해로 비춰져 자칫 정치 혐오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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