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 세 모녀 살인' 김태현에 1 · 2 · 3심 모두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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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 노원구의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차례로 살해한 김태현(26)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오늘(14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씨의 상고심에서 검찰과 김 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30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김 씨는 지난해 3월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A 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A 씨와 여동생,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는 A 씨 집에 찾아가 무방비 상태였던 동생을 찌르고, 뒤이어 들어온 어머니까지 살해했습니다.

이후 퇴근해 귀가한 A 씨도 김 씨 손에 숨졌습니다.

법정에서 김 씨는 A 씨를 살해할 계획만 있었을 뿐 가족을 상대로 한 범행은 우발적이었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반면 검찰은 범행 전반이 계획적이었다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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