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지명 소식에, 검찰의 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공방은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는 법안은 위헌이라고 주장했고, 대통령한테 면담을 요청한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출근길 검수완박 법안은 위헌이라는 주장을 펼친 김오수 검찰총장.
[김오수/검찰총장 :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죠. 그것도 정면으로. 그러한 법안이 추진된다면 범죄자는 만세를 부를 것이고 범죄 피해자와 국민은 호소할 곳이 없게 됩니다.]
오후에는 이례적으로 생중계되는 기자회견을 자청해 발언 수위를 높였습니다.
[김오수/검찰총장 : 군사작전 하듯이 국민에게 국민의 인신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형사법 제도를 시한을 정해놓고….]
김 총장은 헌법에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규정돼 있는데 수사권을 뺏는다는 것은 위헌이라면서, 이미 전체 수사의 99%를 경찰이 하고 검찰이 직접 하는 수사는 1%도 안 돼 사실상 수사-기소 분리가 이뤄진 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수사권 조정으로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줄지 않게 해달라고 당부했었다면서 검찰 수사권 폐지가 이 당부에 합당하느냐고 문 대통령을 끌어들였습니다.
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한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면담이 성사되면 검수완박 법안이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과는 상반된다고 설명할 계획이라고 김 총장은 말했습니다.
김 총장은 총장직 사퇴 가능성을 두고는 검수완박이 도입된다면 사직은 10번이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일선 검사들의 반발도 이어져 전국 평검사 회의를 열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검수완박 추진에 강력 반발하며 현 검찰 수뇌부를 공개 저격한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는 사의 표명과 함께 "검수완박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밝혀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황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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