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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들이 가진 세 가지 나이, 통일될까? 인수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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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사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살펴보는 실시간 e뉴스입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법적, 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국제 통용 기준인 '만 나이'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기사에 관심이 높았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태어나자마자 1살로 시작해 새해가 되면 1살을 더 먹는 이른바 '세는 나이'와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는 '연 나이', 그리고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먹는 '만 나이'를 혼재해 쓰고 있죠.

세는 법에 따라 2살까지 차이가 나는데요, 경우에 따라 계산법이 다르다 보니 혼란이 빚어지기도 합니다.

임금 피크제가 적용되는 나이를 놓고 노사가 법적 다툼을 벌이는가 하면, 백신 접종 연령을 만 나이로 표시하니 정확히 누가 해당되는 것인지 혼선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인수위는 법적 사회적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기로 하고 우선 민사와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 사용 원칙을 확립한 뒤 '연 나이' 계산법을 채택 중인 개별 법안들도 차례대로 정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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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의 경찰 대응에 대해 비판 여론이 거세진 가운데, 한 익명 커뮤니티에서 경찰청 소속 직원들이 쓴 것으로 보이는 일부 댓글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제(10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인천 경찰 CCTV 공개 후 경찰 블라인드 여론'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사건'을 두고 현직 경찰청 소속 직원들과 누리꾼들이 주고받은 댓글을 모은 것인데요, 경찰청 소속인 누리꾼들이 '한 달 300만 원 겨우 실수령인데 이걸로 밤새고 목숨 걸고 일하라는 거냐'며 불만을 드러내자 다른 누리꾼들은 누가 억지로 경찰을 시켰느냐며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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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 난동사건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이 흉기 난동이 벌어지는데도 피해자를 구제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는 등 부실 대응으로 논란을 빚었습니다.

(화면출처 : 온라인커뮤니티·블라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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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를 알아보는 똑똑한 차를 곧 거리에서 볼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렌터카를 이용할 때 음주가 확인되면 시동이 안 걸리는 시스템이 국내에 도입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음주운전 방지 장치가 부착된 렌터카 시범운영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장치는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해 술을 마신 것이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 장치입니다.

음주 감지 장치는 이미 미국과 스웨덴 등 해외에서 음주운전 경력자를 대상으로 설치되고 있는데요, 공단은 현재 시범운영 차량 대수와 사업 시행 시기 등을 렌터카업체와 조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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